제주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

이정민 기자 2023. 4. 26.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산물 취급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져 제주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5월1일~6월30일 가리비·참돔·멍게 중점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산물 취급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져 제주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