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민형배, “송구하다…비판과 조언 겸허히 들을 것”

2023. 4.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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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결정된 민형배 의원이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듣겠다"는 짤막한 소회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응원해주셔서 고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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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당 판단 존중…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26일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결정된 민형배 의원이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듣겠다”는 짤막한 소회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응원해주셔서 고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주권자 시민의 뜻을 더욱 잘 받들겠다”면서 “복당에 대한 소회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면서 “오늘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20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민 의원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권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위한 ‘꼼수·기획·위장 탈당’이라며 비판했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탈당 등 검수완박 입법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헌재는 입법 과정에 위법은 있었으나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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