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30억 날린 나도 피해자"…SG발 '주가조작' 들여다본다

서진욱 기자 2023. 4. 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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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發 셀럽 주식방 게이트] -17
가수 임창정이 올해 2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진행된 미니 3집 '멍청이' 발매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신곡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SG(소시에테제너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에 가수 임창정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액결제거래(CFD) 여부에서 주가조작 의혹으로 번지면서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작전 세력으로 의심되는 일당은 전문직, 연예인 등 자산가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해 대리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종목들은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3일 연속 폭락했다.

금융당국, SG발 폭락·주가조작 의혹 조사… 檢, 작전세력 10명 '출금'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증시에서 폭락한 종목들과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 특사경은 작전 세력으로 추정되는 10명을 특정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이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로부터 주가조작에 활용된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발 폭락과 관련해 비정상 거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따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해당 종목은 대성홀딩스·선광·삼천리·서울가스·세방·다우데이타·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 등 8개다. 이들 종목은 지난 24일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을 통해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촉발된 폭락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날 증시에서 대성홀딩스와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모두 하한가를 기록했다. 세방과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주가도 크게 떨어졌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증권사 사장들과 만나 SG증권발 폭락 사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현안 논의를 진행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과 서유석 금투협회장,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CFD에 따른 대규모 반대매매가 폭락 원인으로 꼽히고, 신용융자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폭락 위험에 노출된 만큼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를 당부하자는 취지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나올 예정이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으며 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차입을 일으킬 수 있다.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임창정 연루에 '주가조작' 일파만파… 대리투자 동원한 통정매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CFD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번 사태는 전날 임창정의 투자손실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조작 이슈로 번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임창정은 해당 종목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30억원을 투자했다. 자신의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원에 파는 대신, 이들에게 30억원을 재투자하는 방식이었다. 임창정은 자신과 부인의 증권사 계좌에 15억원씩 넣고, 주가조작 일당에게 신분증을 맡겨 대리 투자하도록 했다. 이들은 신용융자 방식으로 84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임창정은 신용매수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창정의 투자금은 한 달 반 만에 58억원으로 불어나기도 했지만, 최근 폭락으로 대부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정은 주가조작 일당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하고,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조작 일당은 2020년부터 투자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해당 종목들을 사들였다. 일부 투자자에겐 노트북을 준 뒤 원격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리 투자하는 방식도 활용했다. 이들의 행태는 시세조종 유형 중 통정매매에 해당한다. 통정매매는 특정 주식의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사전에 약속하고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형적인 통정매매 수법을 활용해 해당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 같다"며 "주가조작 행위가 2년 넘게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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