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때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마일리지 개편시 유예기간도 연장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 약관을 심사해 8개에 달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등 2개 조항은 공정위가 시정을 권고했으며, 사업들은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한 시정안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른 6개 조항은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참고해 ‘항공 여객 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런 상황에선 통상 10년인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예외 없이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점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환경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코로나19처럼 여객 운송이 줄어 전체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고 봤다.
양사는 이에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르는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의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진 고지만 규정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 또는 12년으로 설정한 조항, 마일리지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조항,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 승급을 여유 좌석에 한정하는 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대한항공이 이달부터 시행하려다 무산된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달 1일부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거리’로 바꾸는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소비자에 불리한 변경’이란 불만이 폭발하고 정부와 국회까지 나서 압박하자 지난 2월 말 제도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개편안은 항공사 측에서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에 심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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