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2심서도 무기징역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2)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조현수(31)의 형량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2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보험금을 양심의 가책없이 청구했고, 유족의 피해 회복도 없으며 도주까지 하는 등 정황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은해와 피해자 간 심리적 주종 관계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 보지만 지배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은 부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윤모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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