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방송 등 K-콘텐츠 불법 송출한 일당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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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과 영화 등을 저작권을 위반해 해외로 불법 송출해 7년간 300억 원대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 현지 인터넷 프로토콜(IP)TV 업체 대표와 국내 송출조직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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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신문·한인마트서 합법이라고 속이고 가입자 모집
부산=김기현 기자
국내 방송과 영화 등을 저작권을 위반해 해외로 불법 송출해 7년간 300억 원대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 현지 인터넷 프로토콜(IP)TV 업체 대표와 국내 송출조직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국내 운영 총책 A 씨를 구속하고, 인터폴과 브라질 현지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해당 업체 전 대표 B 씨를 검거해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해외의 나머지 공범인 C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처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사무실에서 국내 케이블TV 셋톱박스를 실시간 방송송출 장비와 연결해 국내 방송과 영화 등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송출 받은 B 씨는 미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25만4463편과 주문형 비디오(VOD) 형태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2604편을 북·남미 지역 가입자들에게 제공했다.
범행 기간의 수익은 300억 원 대 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 씨 일당은 자체 보급한 수신전용 셋톱박스를 이용해 교민들에게 방송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민신문과 한인 마트 등에서 ‘합법적인 한국 방송’이라고 광고하면서 22개국의 누적 가입자수 2만5000여명을 모집했고, 시청 채널 수 등에 따라 1개월에 19~29달러의 시청료를 받았다.
경찰은 2021년 4월 저작권 침해 피해 당사자인 국내 방송사 3곳과 미국영화협회 1곳이 제출한 고소장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 등 300여 대 일체와 달러 등 현금 3억50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가 점차 글로벌화·조직화하고 있어 인터폴과 해외 수사기관 등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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