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개발 뒤엎은 강서구청…업계 "도시계획 절차 무시" 불만

전준우 기자 2023. 4. 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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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0만5000여㎡에 달하는 부지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정에 복귀하고 넉 달만인 2021년 8월 이곳에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및 저층부에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세부 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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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돌연 건축협정 취소…시행사, 행정소송 제기
강서구 "공공기여 적정성 등 재검토"…업계 "터무니없어"
가양동 CJ공장부지 사업 조감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강서구청이 '제2의 코엑스로 불리는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사업을 돌연 취소하면서 시행사와 소송전으로 번진 가운데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CJ공장 부지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단독]'제2의 코엑스' 제동…강서구 가양동 부지 4조원대 소송전)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0만5000여㎡에 달하는 부지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정에 복귀하고 넉 달만인 2021년 8월 이곳에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및 저층부에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세부 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이후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했고, 8월 건축위원회 심의도 완료됐다.

이에 인창개발은 같은 달 건축협정 인가를 신청했다. 강서구청도 지난해 9월 이를 승인하고 공고했지만, 5개월 만인 올해 2월 돌연 취소 처리했다.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 인가를 재신청해야 한다"는 게 취소 사유였다.

시행사인 인창개발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면담 요청을 비롯해 구청과 협상의 문을 재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구청에서는 관련 논의를 재개하지 않았다.

언론보도 이후에야 강서구청은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대규모 민간 개발에 따른 안전 문제를 비롯해 그간 주민 피해가 컸던 지역임을 감안해 강서구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공기여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가권자인 구청장 등에게 보고 또는 어떠한 회의도 없이 담당 사무관 전결로 처리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이후 안전 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협정인가를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존 기부채납 안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실하고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시기에 공공기여에 대한 어떠한 제안 없이 사적 인맥을 동원해 비선을 통한 면담만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기 때문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이 나온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기반시설 계획안.

이에 대해 시행업계에서는 "도시계획 절차를 아예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구청이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위기다.

서울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가양동 CJ공장부지처럼 준공업지역에서 기부채납 비율은 1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 강서구의 유관부서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비율은 13.2%다.

시행사는 이날 "당초 공문에서 밝힌 강서구청의 취소사유는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 인가 재신청 필요함'으로 돼 있는데 지난해 9월 심의 당시 소방기관도 이미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서 모순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강서구 건축위원회 심의가 열렸고 이후 강서구청장 직인이 찍힌 건축협정 인가 내용이 관보 게재됐다"며 "설령 전결 처리했다 하더라도 강서구청 내부절차의 문제이지 건축협정 취소 사유를 사업자(시행사)에 귀책지울 수 있냐"고 지적했다.

시행업무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이미 고시한 기부채납 비율을 강서구청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기부채납 비율을 재조정하면 통상 2~3년 걸리는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그동안 정상적인 심의 절차가 진행돼 온 대형 프로젝트가 갑자기 인가 취소된 사유가 의아하다"고 언급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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