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 달래는 조규홍 장관, 간호계는 "반드시 간호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일 '간호계 달래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는 의료계 반대 등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간호사 처우 개선 안을 담은 인력 지원 대책으로 '중재'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간호계는 정부의 대책 마련은 환영하지만 간호법 제정 자체는 막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오전 조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중소병원인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에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 참석한 간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간호사들은 간호 고유의 업무 외에도 담당하는 업무가 많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으로 갑자기 사직하는 일이 많아 근무표가 자주 바뀌어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 등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민혁 간호사는 "중소병원은 상급종합이나 종합병원보다 간호사 배치 수준이 낮아 근무표도 빈번하게 바뀌고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꼭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주에 전국 종합병원을 방문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간호사 분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들었고 오늘은 규모가 작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왔다"면서 "말씀을 꼼꼼히 기록했다가 정부의 간호인력 지원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안 등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다시 간호계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간호인력 종합대책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발표했다. 기존에는 '국제간호사의 날'인 오는 5월12일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자 간호법 제정안에는 반대한다면서도 간호계를 달래기 위해 처우 개선 정책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조 장관은 전일 대책 발표 후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타 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위해 최선의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간호계는 이번 대책과 간호법 제정은 별도로 봐야 하고,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부의 간호인력 종합대책 마련을 환영한다"면서도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보건의료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간호사에게 의사업무까지 전가하는 문제, 소규모 병상은 넘쳐나는데 필수의료를 담보할 규모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 등의 개선 없이는 간호인력 종합대책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간호협회에는 정부·여당의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지난 11일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법 제정안 문구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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