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민주당 경선, 복당자 감점은 어떻게?…정가 '논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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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지난 대선 때 복당한 입지자들의 감점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대통합 과정에서 복당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총선까지 감점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면서도 "하지만 모두가 대상은 아니다. 이들에게 대선 활동 보고서를 평가했으며 하위 10%에 해당하는 인사는 경선에서 10% 감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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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활동 보고서 평가해 하위 10% 감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내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지난 대선 때 복당한 입지자들의 감점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복당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감점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으나 대선 활동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감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21일 공지한 특별 당규를 놓고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별당규 제18조에는 경선불복 경력자와 탈당자는 10% 감점을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정동영·유성엽 전 의원과 최형재 전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공동대표,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복당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들도 이들에 대한 감점이 있을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당규 30조 2항 1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통합 실시로 경선불복, 탈당, 징계 경력에 대한 심사·경선감산 예외를 적용받은 경선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돼 있다.
이 조항만 놓고 보면 대통합 과정에서 복당한 인사들은 이미 감점 예외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은 18조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은 대선기간 대통합으로 입당한 인사들에게는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대선 활동 보고서 심사를 통해 하위 10%는 감점을 받게 된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대통합 과정에서 복당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총선까지 감점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면서도 “하지만 모두가 대상은 아니다. 이들에게 대선 활동 보고서를 평가했으며 하위 10%에 해당하는 인사는 경선에서 10% 감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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