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불공정약관 시정…“사용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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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마일리지 제도를 손보는 경우 보너스 좌석 증편 등 기존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때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에는 마일리지 개편안을 유예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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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사 사태 대비 예외조항 둬야”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마일리지 제도를 손보는 경우 보너스 좌석 증편 등 기존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때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에는 마일리지 개편안을 유예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하고, 마일리지와 관련한 두 개의 조항에 관해 시정을 권고했다. 두 항공사는 오는 6월부터 시정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변경할 때 유예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한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적립 증가세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의 마일리지 사용 환경을 고려했을 때, 12개월의 유예기간은 충분치 않다고 본 것이다. 코로나19 때와 같이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시기를 대비한 예외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번 시정 조치는 각 항공사 약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 동안 변경 전 공제 기준에 따르고,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즉 항공사들이 보너스 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 비중 확대처럼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정위는 '항공 여객 운송 공급의 중단 또는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 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때와 같은 시기를 대비하는 조치다.
위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 통상 10년인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연장이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문구가 '연장할 수 있다'로 쓰인 것은 특정 상황이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항공사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그간 코로나19 시기임을 반영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세 차례에 걸쳐 총 2년6개월 연장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규정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 6개의 조항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두 항공사가 자진해서 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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