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무기징역 ‘계곡살인’ 이은해...이와중에 남편보험금 소송 이어가
“부작위 살인 판단 타당…항소 기각”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부작위 살인 판단은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이고,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의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인 혐의, 5월 경기 용인 소재 낚시터에서 윤씨를 빠뜨려 숨지게 하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스스로 계곡에서 뛰어내리도록 유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수차례 살인시도 끝에 보호 장비 없이 물에 뛰어들게 하고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간접살인죄(부작위에 의한 살인)를 인정했다.
한편 이씨는 수감 중인 상태에서 사망한 남편 윤씨 명의 생명보험금 수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보험사들은 윤씨 사망 후 이씨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이씨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수가 큰 점 △윤씨의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모두 이씨인 점 등을 이유로 보험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2020년 11월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씨의 형사재판 결과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미룬 상태다. 이씨의 소송대리인은 지난해 3월 검찰이 이씨를 공개 수배한 다음 날 모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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