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운전자 바꿔치기’ 전 경찰서장 집행유예
김창효 기자 2023. 4. 26. 15:38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놓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이해빈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허위 진술을 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 B(43)씨는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지인 B씨로 바꿔치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범인도피 교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아직 피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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