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원희룡 "채권 매입, 현재 가격 200%까지 지출해야…구상할 물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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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를 찾았다.
원 장관은 "(채권 매입에 투입한 공공재원)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청구' 방안에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원 장관은 "보증금 채권을 공공재원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하다"며 "대신 금융이나 복지, 긴급 생활자금 지원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선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단 내용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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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입 불가" 재확인…정부안, 우선매입권·매입임대·소급 적용 포함
(서울=뉴스1) 박승희 강수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를 찾았다. 원 장관은 "(채권 매입에 투입한 공공재원)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청구' 방안에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전세사기 피해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순위 채권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기존 채권에 보증금 반환액을 합친 돈을 지출해야만 물건이 넘어온다"며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최대 200%까지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금만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니, 구상할 물건이 없는데 무엇을 갖고 구상하라는 것이냐"며 "불가능한 구상을 달아놓은 것이라, 선반환 후구상이 아니라 선반환 무(無)구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보증금 채권을 공공재원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하다"며 "대신 금융이나 복지, 긴급 생활자금 지원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선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단 내용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를 담은 상황이다. 이미 경매 낙찰로 살던 집에서 퇴거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야권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법에 채권 매입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공공 재정 투입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고 국민적 합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설사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통과시키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충분히 국가적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우리가 처음에 주장했던 안이 아닌 방식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마냥 미룰 순 없으니 최대한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현재 합의된 일정 하에 다른 틀에서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정부가 고려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상정해서 토론하고 제기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임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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