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 못하니? 등록금 100% 환불해줄게”...4년제 사립대 파격
재수·편입 등 이유도 가능
권동현 총장 “학생이 자신이
교육 평가하고 요구할 권리 있어”
충북 4년제 사립대학인 세명대학교가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하는 학생에게 해당학기 등록금을 모두 돌려주는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험생들의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 등으로 지방 소재 대학 입학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실험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명대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학생이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할 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내년 신입생부터 제도가 적용될 예정으로 환불 대상은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학생이 실제로 납부한 등록금이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제대로 된 대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환급 정책은 있었으나, 입학 후 교육 불만족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는 정책은 전국 대학 중 처음이라고 세명대는 설명했다. 이전에는 규정에 따라 학생이 자퇴할 경우 학기 개시일 경과에 따라 약 50~83%의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주거나 아예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비용과 관련해서도 학교 재정이 탄탄하고 법인 자매회사가 뒷받침해주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기존 자퇴생 비율과 등록금 등을 통해 추산해봤을 때 내년에 최대 약 10억원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세명대는 경기고속과 대원고속 등을 보유한 대형 운송회사인 KD운송그룹을 법인 자매회사로 두고 있다.
권동현 총장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받은 교육에 대해 평가하고 당당히 요구할 권리도 있다”며 “세명대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그 권리보장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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