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7일부터 물류단지 개발 등 6개 특례사무 이양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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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오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개정 시행 등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는다.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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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오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개정 시행 등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는다.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이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반영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 자치분권과, 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27일 공포한다.
시는 이들 6개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되면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사무 이양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산업단지 지정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시는 평가하고 있다.
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산지전용허가 사무도 시가 직접 종합·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특구의 지정도 시가 직접 할 수 있어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양되는 특례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시의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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