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무허가 영업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앞서 ‘등록제’로 운영됐으나, 법 개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소유자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지금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로 확대된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된다. 또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제도 개선된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소유자는 해당 동물을 돌려받을 때 지자체에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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