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둔기로 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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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쯤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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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정신 장애와 유족인 동생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쯤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정신 질환을 앓았으나 장기간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환각 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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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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