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음주 후 차 시동 못 거는 법 당론 추진… 김기현 “운전 못하게 하는 게 근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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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술을 마신 뒤에는 차 시동을 못 걸도록 하는 일명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김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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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술을 마신 뒤에는 차 시동을 못 걸도록 하는 일명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내놓은 첫 번째 법안이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함께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앞서 지난 18일 김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시연 전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얼마 전에도 10살 아이가 인도를 걷고 있는데,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음주운전 재범이 연간 5~6만명 정도다.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아예 음주를 한 사람이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창호법’ 같은 법을 만들 때에도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대책이라고 했는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시동 잠금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폭넓게 모든 자동차에 장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발짝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대표는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도 “전체적으로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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