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어머니 둔기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15년

김성현 기자 2023. 4. 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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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올해 설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악마나 요괴로 보였다. 무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후 집에 머물다가 명절을 맞아 집에 찾아온 동생이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검찰은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아야하는 건 맞지만 장기간 알코올과 게임에 의존하는 상태였고,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약을 처방받고도 복용하지 않고, 직계존속을 마구 폭행해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족이 선처를 호소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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