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소환장 전달 후 선고…대법“재판 다시 해야”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4. 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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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소재 파악 충분하지 않아
대법, 불출석 상태 판결 파기환송
대법 “송달 노력 더했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매경DB]
대법원이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의 소재 파악에 대해 충분한 시도 없이 불출석 상태에서 이뤄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원심의 조치가 적절치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12일께 인터넷 사이트 한 카페에 마스크 160장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글을 허위로 올려 피해자 2명으로부터 82만5000원을 편취하고, 같은 해 5월28일 무렵에는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13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판결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이던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그는 2심이 열리기 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2심 재판부는 주소지로 소환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통한 소환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

2심은 A씨가 끝내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같은 주소의 A씨 어머니(B씨)에게 소환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그는 2회 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2심 재판부는 공시송달로 A씨를 소환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하는 방식이다. 결국 A씨는 3∼4회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2심은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열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직권으로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공판 불출석 이후 곧바로 공시송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기일을 잡아 소환장 송달 노력을 더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회 공판 소환장을 동거인인 모친 B씨가 적법하게 수령했기 때문에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일을 정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전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송달 결정 전에 정식재판 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로도 연락을 시도했어야 했다”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A씨의 주거 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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