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등으로 항공마일리지 못 쓸 때… 유효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코로나 때처럼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뜨지 않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항공마일리지가 사라진다면? 항공사가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꾸면서 1년 뒤부터 무조건 새 공제 기준을 적용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불공정 약관 8개를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항공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했다. 항공사 약관에 “2008년 7월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없다.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항공편 축소 등으로 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쓸 수 없는데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항공사 측은 “항공 여객 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약관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공제 제도를 바꿀 때 유예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이후 예외 없이 새 공제 기준을 적용하는 약관도 바꾸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적립 규모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하면 12개월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팬데믹 등 항공기 탑승이 곤란한 기간에도 똑같은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했다.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보너스 좌석 증편, 현금·마일리지 복합 결제 사용 비중 확대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 팬데믹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때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대한항공이 이달부터 시행하려다 무산된 마일리지 제도 개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대한항공은 지난 2월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때 공제되는 마일리지 기준을 ‘지역’에서 ‘거리’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소비자 뭇매를 맞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장거리 노선일수록 마일리지 공제율이 높아져 소비자들에게 불리했기 때문이다. 이 개편안은 항공사에서 자진 철회했기 때문에 공정위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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