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했다” 식당 여주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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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강릉의 한 식당과 호프집에서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1명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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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강릉의 한 식당과 호프집에서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1명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30일 오후 5시쯤 강릉시 노암동 한 식당에서 50대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인근 호프집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평소 나를 무시했다. 다른 손님에게는 아는 척을 해주면서 나에겐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고통이 크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게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무기징역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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