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국채 투자 쉬워진다…5월부터 국채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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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개인의 국채 투자가 쉬워진다.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담은 공연법 개정안 등 총 39개의 법령도 다음 달부터 새로 시행된다.
5월4일 시행되는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장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를 상대로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채발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발행하는 국채법 개정안도 5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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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인의 자산형성 지원, 발행기반 강화 차원
대규모 공연장, 5월부터 방화막 설치 의무화
지하철·철도역 건설시 환승편의성 검토제 도입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르면 5월부터 개인의 국채 투자가 쉬워진다. 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대규모 공연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다음 달부터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법제처는 26일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새로 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으며,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하고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말 기준 0.1% 이하로 영국(9.1%), 싱가폴(2.6%), 일본(1.0%), 미국(0.5%)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일반 국고채도 개인이 매입할 수 있으나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은 국채투자를 노후 준비, 자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40세부터 20년물을 매월 50만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이자 포함해 매월 약 100만원(금리 3.5% 가정)씩 수령할 수 있다.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담은 공연법 개정안 등 총 39개의 법령도 다음 달부터 새로 시행된다.
5월4일 시행되는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장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를 상대로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방화막이란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
지하철이나 철도 역을 지을 때 환승 편의성을 검토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건설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거리, 환승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채발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발행하는 국채법 개정안도 5월 시행된다.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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