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등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예외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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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유효기간 연장건은 앞서 공정위와 항공사들이 협의해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관련 약관 조항을 수정하면서 앞으로 팬데믹 등이 발생하면 별도의 협의나 조정없이도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니 소비자 편익과 예측 가능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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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국내 항공사들이 관련하여 약관을 손질하기 때문이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팬데믹 등이 발생하면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스카이패스, 아시아나클럽)을 심사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이 지나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하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이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유효기간 연장건은 앞서 공정위와 항공사들이 협의해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관련 약관 조항을 수정하면서 앞으로 팬데믹 등이 발생하면 별도의 협의나 조정없이도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니 소비자 편익과 예측 가능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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