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논의, 여야 이견에 보류…5월 재논의

2023. 4. 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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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6일 오전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보류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주택에 적용되는 2~5년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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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심사 보류
野, 전 지역 폐지 시 부작용 우려
재건축부담금 완화법도 이날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6일 오전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보류했다. 소위는 내달 10일 예정된 5월 임시국회 회의에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올해 1·3대책 후속조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주택에 적용되는 2~5년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과 달리 일부 야당 의원들은 분양가상한제 전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논의가 보류되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가 이번 조치와 패키지로 발표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초부터 실시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완화안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재초환법) 개정안’ 심사도 진행된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해 8·16 대책 후속조치로,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걸림돌인 재건축부담금을 낮춰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재초환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집값 급등을 계기로 도입됐으며, 2017년까지 두 차례 유예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인 2018년 부활했으나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에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여야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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