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논의, 여야 이견에 보류…5월 재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6일 오전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보류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주택에 적용되는 2~5년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전 지역 폐지 시 부작용 우려
재건축부담금 완화법도 이날 논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6일 오전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보류했다. 소위는 내달 10일 예정된 5월 임시국회 회의에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올해 1·3대책 후속조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주택에 적용되는 2~5년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과 달리 일부 야당 의원들은 분양가상한제 전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논의가 보류되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가 이번 조치와 패키지로 발표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초부터 실시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완화안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재초환법) 개정안’ 심사도 진행된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해 8·16 대책 후속조치로,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걸림돌인 재건축부담금을 낮춰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재초환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집값 급등을 계기로 도입됐으며, 2017년까지 두 차례 유예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인 2018년 부활했으나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에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여야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soho090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동주, 서세원과 8년간 왕래 없었지만…빈소서 애통"
- 임창정도 수십억 '피해 호소'한 그 주식…사흘 연속 하한가
- [영상] 女화장실 ‘양갈래·핑크 교복’ 정체, 40대 男틱톡커였다
- “BTS 지민 닮으려 12번 수술한 캐나다 배우 한국 병원에서 사망”
- '활동 중단' 조형기 근황 공개…고급 외제차 타고 '엄지척'
- “여기어때 얕잡아 봤다가” 모텔 대실 신화 야놀자, 굴욕 당했다
- 편승엽 "세 번의 결혼, 자녀만 다섯 명…셋째딸 걸그룹 출신"
- “식판 뺏고 발로 차고”…어린이집서 ‘아동 학대’ 신고
- 냉엄한 싱가포르, 대마 1kg 밀수 남성에 ‘사형’
- 중국어 유창한 北유튜버…김치 담그며 ‘파오차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