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동거도 혼인 준하는 권리·의무”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3. 4. 26.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했다.
용 의원은 26일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거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했다.
용 의원은 26일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률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부칙에는 ‘민법’을 비롯해 25개의 가족 관련법을 개정한 내용이 담겨있다.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도 할 수 있으며,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사망했을 때 생활동반자를 연고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악용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범계 “尹·한동훈 뭔가 알고 있어…‘이정근 노트’가 더 걱정”
- ‘백만장자 점괘’ 노인, 18억 복권당첨 넉달만에 숨져
-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생명보험금 8억 달라”…옥중 소송
- 이재명 “김건희 여사, 조명 사용 맞는 것 같다…나도 고발하라”
- ‘검수완박 꼼수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
- “아이폰 싫어하나?”…관객 폰 주운 수달, 바위에 ‘쾅쾅’ (영상)
- “채팅방에 ‘ㅂㅅ’ 써도 모욕 아냐”…1심 깨고 항소심 무죄
- 전세사기 속출에…‘나쁜 집주인’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
- 비틀댄 마약 의심 여중생 2명 “일본 감기약 20알 복용했다”
- [속보]‘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