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동거도 혼인 준하는 권리·의무”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3. 4. 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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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했다.

용 의원은 26일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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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실 제공

동거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했다.

용 의원은 26일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률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부칙에는 ‘민법’을 비롯해 25개의 가족 관련법을 개정한 내용이 담겨있다.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도 할 수 있으며,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사망했을 때 생활동반자를 연고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악용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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