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국가지정 문화재 관람료 안 받는다...5월4일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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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 오는 5월4일부터 사찰 관람객에게 부과한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협약 내용에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들이 관람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내에서는 관람료 면제로 사찰 내 관람객이 증가하면 관람객 안전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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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오는 5월4일부터 사찰 관람객에게 부과한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
조계종은 "오는 5월1일 대한불교조계종-문화재청 간 불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문화유산 관람 지원사업인 문화재관람료 감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협약 내용에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들이 관람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관계자는 "현재 관람료 감면에 참여할 사찰들과 협의하고 있어 정확히 감면하는 사찰들은 1일 공개할 예정"이라며 "주요 사찰들은 이 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2023년 예산 중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 원을 확정했다. 이 중 419억 원은 관람료 지원에, 나머지 2억 원은 이 제도의 운용 절차 등을 연구하는 용역비로 책정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날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고, 사찰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내에서는 관람료 면제로 사찰 내 관람객이 증가하면 관람객 안전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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