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최대 1200만원

박석희 기자 2023. 4. 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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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내 노후 단독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은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 공사와 반지하의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설치 및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이다.

단 ▲도시정비사업 및 정비 예정 구역·주거 재생혁신지구 등 개발 추진 지역 ▲주택공시 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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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내 노후 단독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20호를 선정해 호당 최대 1200만 원(공사비의 90%)씩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이며, 지역은 안양 6·9, 석수1, 박달2, 비산2, 부림, 평촌 등 7개 동을 제외한 24개 동이다.

지원은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 공사와 반지하의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설치 및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이다.
담장 철거 및 개량,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조성 등도 이에 포함한다.

단 ▲도시정비사업 및 정비 예정 구역·주거 재생혁신지구 등 개발 추진 지역 ▲주택공시 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이다.

여기에 주택을 임대한 경우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입자가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희망자는 주택 소유자가 직접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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