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법안] "사망·실종자 SNS 사진·글 디지털 유산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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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계정을 휴면 계정으로 설정하고, 그의 디지털 유산을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유산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당시 국회에서는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디지털 유산법'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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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계정을 휴면 계정으로 설정하고, 그의 디지털 유산을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유산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허은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은 "이용자가 특정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보관·관리하고 있던 정보에 대한 처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의 법안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해외에서도 사망 또는 실종자가 과거 디지털 공간에 남겼던 글, 사진 영상 등을 디지털 유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독일 등에서는 상속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장병의 유족들이 고인의 미니홈피와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당시 유족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됐다.
디지털 유산을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국회에서는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디지털 유산법'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디지털 상속의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인의 '잊혀질 권리'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외에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이 아닌 온라인에서의 인생을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디지털 유산을 '청소'해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회사들도 적지 않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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