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침해 예방 제도 개선 필요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3. 4.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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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전라북도 역시 관례 조례를 제정했지만 피해 발생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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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북도당 논평, 인권 침해 방지책 보완 촉구
전주 서신동 아파트 경비원 1인 시위, 행정기관 조치 미흡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전라북도 역시 관례 조례를 제정했지만 피해 발생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전북도당은 정부의 대책 수립과 전라북도의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부당한 갑질과 폭행과 폭언 등의 인권 침해 행위를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주 서신동 모 아파트의 관리노동자가 입주민 대표자회의 회장(이하 입주민 대표)의 갑질과 관리회사의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등 관리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과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근거가 있음에도 전주시 완산구청 담당부서는 민원을 제기한 갑질 피해 경비노동자에게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권고 정도의 대책이 아닌 사용자 이외의 제3자의 실질적인 괴롭힘을 방지하고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라북도의 조례 역시 실질적인 괴롭힘에 대해 명확한 행정 조치를 명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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