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재산 축소 신고 혐의' 허병관 강릉시의원 항소 취하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4.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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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릉시의회 의원이 항소를 철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병관 강릉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허 의원 측은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재산 12억 가량을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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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허 의원 "고의 재산 누락 안해, 재판부 선처해달라"
연합뉴스

1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릉시의회 의원이 항소를 철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병관 강릉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허 의원 측은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허 의원과 검찰은 나란히 항소했으나 이날 피고인 측의 항소 취하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허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결과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며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지 않았고 앞으로 나눔의 의정활동에 보답하기 위해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허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재산 12억 가량을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재산 신고 누락을 감추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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