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법 첫 '실형'에 "의미 있는 판결…형량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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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 구속된 것과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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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국제강 원청 대표 법정 구속된 첫 판결
양대노총 "안전에 경종 울리는 계기되길"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 구속된 것과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오전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의 징역 1년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음에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은 데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처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이어지기를 촉구한다"며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영계에도 "사용자들이 단순히 실형을 피하기 위해 대형로펌을 섭외하고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법원이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를 반영해 원청 기업 경영책임자에 대해 실형선고를 내렸다"며 "당연한 귀결이며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 기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이후 진행될 기소나 재판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형량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검찰 구형은 2년이었고, 법원은 중대재해법 최저형량인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지난 1호 판결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구형과 양형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이에 앞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C씨가 '중대재해법 1호'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그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다. 검찰과 C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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