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銀, 전담 창구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김성훈 기자 2023. 4. 26. 15: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BNK금융그룹 계열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부산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BNK 전세사기 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BNK 전세사기 피해 상담 센터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은행 연산동금융센터 3층에 설치되며, 전 영업점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원센터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부터 실행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산은행 전세자금대출 보유 고객 중 전세사기 피해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또는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신청 시 특별감면금리도 적용해 최초 1년간 상품 기본 금리에서 최대 2%p까지 금리 감면을 지원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 고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매각과 경매절차를 6개월 이상 유예할 예정입니다. 
 
[자료=경남은행]

경남은행도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상담창구'를 전 영업점 가계대출 창구에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 접수센터 안내를 비롯해 법률지원, 금융지원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경남은행은 ▲경매완료로 인한 거주지 상실고객 ▲경매진행 고객 등 전체 피해자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위기상황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지원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센터에 사기접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