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회사 재무제표 감사인이 ‘의견 거절’ 사태

이정민 기자 2023. 4. 26.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지역 버스업체의 외부 회계감사에서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는 일이 벌어졌다.

도 관계자는 "2016년 도입한 전기저상버스 23대에 대한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을 지난달 조치한 바 있다"며 "이 내용을 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하는데 회사 측이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감사인이 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7개 업체 중 1곳 2022년 감사 외부감사인 “필요 자료 제공받지 못해”
도 “타 지방 자료제출 거부 시 성과이윤 제외…관련 조례 개정 검토”
업체 “재정지원 환수·부과금 47억 때문…적정 의견위한 재감사 요청”

제주 시내버스.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지역 버스업체의 외부 회계감사에서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버스 업체를 지원하는 제주도 당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재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2년 버스 준공영제 외부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가 최근 제출됐다. 도내 7개 버스업체는 매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이를 보고(공개)하고 있다.

이 중 A업체를 감사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밝혔다. 감사인이 의견을 거절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며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피력했다. 의견거절 근거로는 경영자가 서명한 서면진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감사절차 실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조례를 개정, 향후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16년 도입한 전기저상버스 23대에 대한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을 지난달 조치한 바 있다"며 "이 내용을 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하는데 회사 측이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감사인이 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나 인천의 경우 자료제출 거부 시 성과이윤 지원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른 지방 사례를 참고하며 제재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제주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A업체 측은 재정지원금 환수와 제재부과금으로 인한 부분임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외부 감사인이 이해가 가능한 점도 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A업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도가 우리에게 처분한 제재부과금과 환수처분금이 총 47억원이 넘는다"며 "매출이 100억원대에 불과한 회사에서 부과금 등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자본잠식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가 지난 3월 15일 부과금 등을 통보하며 그 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그럴 돈이 있겠느냐"며 "이달 초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현재 행정소송 중이다. (판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이 아니어서 외부 감사인이게도 '주석'으로 처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견거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감사인의 적정 의견을 받기 위한 재감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며 A업체에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포함, 연간 100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