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사기범은 `0000`을 노립니다...금감원 주의보

강길홍 2023. 4.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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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보험회사에 즉시 알린 뒤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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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고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7700만원이다.

혐의자는 주로 20~30대로,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가족·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다.

이들이 일으킨 사고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이다.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추돌하거나, 교차로 진입 또는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하는 수법이다. 후진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렸다.

이후 치료 및 차량 수리 등을 이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했다. 지난해 자동차 고의 사고로 지급된 대인 보험금 45억원 중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으로 지급된 합의금만 24억원에 달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이용수단은 자가용(69.6%)이 가장 많았고, 이륜차(19.0%), 렌트카(9.7%)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보험회사에 즉시 알린 뒤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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