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축소 신고' 허병관 강릉시의원에 2심도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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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산 12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한 허병관 강릉시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허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재산 12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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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산 12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한 허병관 강릉시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애초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던 허 시의원 측은 이날 항소를 철회하고 선처를 구했다.
허 시의원은 "고의로 재산 신고를 빠뜨린 건 절대 아니다"며 "최근 강릉산불로 발생한 이재민을 돌보며 다시 힘을 내고 있어 선처해준다면 지역과 시민을 위한 나눔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선거 사무장이 갑자기 바뀌면서 발생한 착오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안내가 빚어지면서 사건이 발생한 사정 등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재산 12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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