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김광수 PD와 음원 '저작인접권 침해' 소송서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날은 SG워너비, 씨야 등 가수들의 음원 수익 정산 문제를 두고 김광수 프로듀서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8월 김 씨는 가수 SG워너비, 씨야, 엠투엠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날은 SG워너비, 씨야 등 가수들의 음원 수익 정산 문제를 두고 김광수 프로듀서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1일 포켓돌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8월 김 씨는 가수 SG워너비, 씨야, 엠투엠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다날은 2021년 4월 "해당 음원으로부터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다날에게 있다"며 "오히려 다날은 김 씨로 인해 2008년 약 54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이 손해금은 보전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3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씨가 이 사건 음반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씨가 음원 판매 대행 계약의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음반 제작에 대한 직접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음반에 관한 수익을 김 씨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원고인 김 씨가 SG워너비, 씨야 등의 음원 수익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날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해당 음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다날에게 있음이 밝혀졌다"며 "향후 이 같은 일로 기업과 가수가 피해를 받는 유사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편승엽 "7개월 산 故 길은정과 이혼→소송…속이 말이 아니었다" - 머니투데이
- "故서세원 아내-서동주 충돌 직전까지"…캄보디아 빈소서 갈등 - 머니투데이
- 조형기, 美서 목격→6개월 만에 한국서 포착…"럭셔리 차 태워줘" - 머니투데이
- '조재현 딸' 조혜정 근황에 '깜짝'…가녀린 몸매, 다이어트 성공? - 머니투데이
- 장영란, 女환자에 번호 준 남편 목격…진료실 달려갔다 눈물 '펑펑'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윤 대통령 "北, 전쟁터에 청년들 목숨 내몰아…우방국과 긴밀히 공조"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
- [TheTax]"뒤늦게 소득세 200만원 감면" 중소기업 근무자 '환호'…이유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