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노선 배분, 외항사가 가져가나

김래현 기자 2023. 4. 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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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라 이들 항공사의 국제선 중복 노선이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쏠린다.

실제 공정위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 자료에서 "국제선 장거리 및 중단거리 노선에서의 경쟁압력의 지속적 유지는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긴요한 사항"이라며 "경쟁 외항사 및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의 적극적 진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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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장거리 운항 국내 LCC는 단 2곳
공정위도 외항사 진입 언급한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팬데믹 등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관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 총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04.2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라 이들 항공사의 국제선 중복 노선이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당국의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은 올 상반기 중 사전 협의를 마무리하고 EU는 오는 8월3일 승인 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미국도 일본과 EU 심사 추이와 상황을 보며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양사 합병 여부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에 저비용 항공사(LCC)들 사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한 데 따른 노선 배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배분 대상인 노선에는 장거리 노선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양사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두 항공사가 보유한 국제선 26개 노선 슬롯과 운수권을 재배분하라고 처분했다. 경쟁 제한 우려 노선에는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동남아 6개 ▲일본 1개 ▲대양주 등 기타 3개 노선이 포함돼 있다.

국내 LCC는 장거리를 운항할 수 있는 기재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LCC 장거리 노선은 티웨이항공의 시드니 노선과 에어프레미아의 로스앤젤레스(LA) 노선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동남아나 일본 등 노선은 국적사가 가져가더라도 나머지 노선은 외국 항공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공정위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 자료에서 "국제선 장거리 및 중단거리 노선에서의 경쟁압력의 지속적 유지는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긴요한 사항"이라며 "경쟁 외항사 및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의 적극적 진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외항사가 국내 대형 항공사(FSC)가 보유했던 장거리 노선을 가져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외항사 진입 우려에 관해 "우리나라 LCC가 갈 수 있는 데는 최대한 같이 가려고 하고 있다"며 "외항사 진입을 바로 금지할 순 없다"고 말했다.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LCC인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도 장거리 노선 배분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당연히 (관심이)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결합 결정이 난 이후 진행 과정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도 "결과에 따라서 맞춰 움직일 것"이라며 "따로 더 적극적인 (장거리 노선 확보) 전략이 있진 않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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