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못 쓴 항공사 마일리지 기간 연장
[뉴스외전]
◀ 앵커 ▶
코로나 유행으로 사용하지 못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항공사 약관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 아시아나항공는 최대 12년입니다.
2008년부터 도입된 회원 약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여행이 제한돼 불가피하게 쓰지 못한 마일리지도 이 약관 기준에 따라 소멸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같은 특수한 상황에도 마일리지를 소멸하는 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각 항공사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회원들에게 알린 뒤,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해 6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각 항공사에서 노선별로 적용하는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문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항공사에서 공제 기준을 바꾸면, 1년 뒤부터 바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처럼 2~3년 동안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제 약관이 바뀌면 문제가 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새 약관 도입 시점을 1년 이상 뒤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 마일리지 항공권 제도를 바꿀 때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6개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77897_3617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한미정상 첫 대면‥우주협력 공동선언 체결
- 21개 대학, 현 고2 대입 정시에 '학폭 기록' 반영하기로
- 30억 투자 임창정 "나도 피해자"‥주가조작 의혹 일파만파
- 담임교사 우산으로 폭행하고 교장에게 흉기 던진 고등학생 입건
- 일본 "한국,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것 환영"
- "친구가 친구를 염탐합니까?" 美 앵커의 직설적인 질문에‥
- "父 장제원에 골프채로 맞은 적 없어‥서로 피해주지 말자 공감대"
- [World Now] 3살 소녀를 업은 17살 지적장애 학생이 향한 곳은?
- 민주, '위장 탈당' 민형배 복당‥"대의적 결단으로 입법 동참"
- 우울감 느끼는 가족돌봄청년, 일반청년보다 7배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