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술 더 사러 가겠다" 음주운전 말리는 아내 흉기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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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 10분쯤 원주시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더 사러 가겠다'며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고, 아내 B 씨(42)가 이를 만류하자 흉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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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 10분쯤 원주시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더 사러 가겠다'며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고, 아내 B 씨(42)가 이를 만류하자 흉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집 장롱문을 부수는 것을 말리던 아들 C 군(13)에게도 선풍기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으로 팔을 내리쳐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 일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가족 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및 휴대전화·이메일 이용 접근 등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21차례나 위반한 사실도 추가돼 재판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다만 피고인이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 중인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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