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경영계 “가혹” 노동계 “엄중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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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대표가 관련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노동계는 엄중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임 본부장은 "대표이사 실형 선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향후에도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산업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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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대표가 관련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노동계는 엄중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26일)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건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본부장은 "대표이사 실형 선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향후에도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산업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도 "원청에 대한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실형 선고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는데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선고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 번째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보다도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 기준·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처음으로 실형이 나온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을 들어 올리다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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