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나빠요”…악덕 임대인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나쁜 집주인’ 이라는 제목을 단 인터넷 사이트에는 25일 현재,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43)를 포함해 임대인 7명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세사기 관련 기사,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등도 함께 게시됐다.
이 홈페이지는 지난해 10월 추가 전세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만들었다. 운영자는 이메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서류 등을 제보받아 검토한 뒤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한다.
사이트 운영진은 홈페이지에 “세입자가 평생 피 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갈취한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이 사이트가 만들어진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재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였다. 구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관련 사항 등이다.
다만 신상공개 대상 기준이 까다롭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내줬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 집행,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임대인만 공개되기 때문이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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