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등 182명,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발의서 제출…"신속 처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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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권과 무소속 의원 182명은 26일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의안과에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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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권과 무소속 의원 182명은 26일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의안과에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안'을 제출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의당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국회 안에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정상 처리 절차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아무런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불가피하게 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두 특검에 대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그 외 무소속 의원 182명이 지정 동의안에 공동 서명해서 발의하게 됐다"며 "국회법이 정한 것처럼 180일 이내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여론을 대통령실이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퇴직금으로부터 시작된 국민 분노가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이어졌다. 김건희 특검법도 국민 동의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신속처리안건 제출은 이제 이 법안이 본격적인 심사 프로세스에 착수했다는 것"이라며 "심사가 이뤄져 원만히 통과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되면 거부권이 행사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7일 본회의에서 지정동의안이 잘 처리되고 그에 따라 법사위 심사 절차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은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안'(대장동 특검법)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발의안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50억클럽 특검법은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에 관해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할 계획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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