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원청대표에 첫 실형…노동계 "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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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하자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남본부는 "오늘의 판결을 정부와 사업주 단체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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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하자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사업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오늘은 사업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다는 사실"이라며 "2017년 5월 삼성 중공업에서 크레인 사고로 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다치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 사업주인 삼성중공업 경영책임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도 못하였던 당시와 비교한다면 우리 사회가 진보했음을 확연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오늘의 판결을 정부와 사업주 단체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가 크레인 조작 중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며 벨트에 매달려있던 1.2톤 방열판(중량물)이 떨어지면서 신체 일부가 협착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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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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