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산업지원인력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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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산업지원인력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지원인력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을 의미하며, 이번 협약은 산업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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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만여명의 산업지원인력 교육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병무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산업지원인력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지원인력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을 의미하며, 이번 협약은 산업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전문가의 노동관계법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신규 편입자 대상 138회, 복무관리 담당자 대상 77회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장소를 마련하는 등 운영을 총괄한다. 한국공인노무사협회에서는 노무사 자격을 갖춘 강사인력을 지원한다.
병무청은 이번 협약으로 매년 1만여 명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신규 편입자들과 9900여 개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담당자가 전문 노동 관계법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호 병무청 차장은 "병무청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근로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이 각 분야 우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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