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은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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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에서 담임을 맡지 않겠다는 정규직 교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학급 담임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학부모와 소통, 소속 학생에게 발생한 응급·돌발 상황에 대한 일차적 대응 등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반면, 담임 업무에 따른 수당은 오랜 기간 변동이 없다"며 "담임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담임교사가 감당하고 있는 책무에 상응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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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일선 학교에서 담임을 맡지 않겠다는 정규직 교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을 맡으면 여러 업무가 가중돼 부담이라는 게 원인이다. 몇 년째 담임수당도 동결돼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전국 중ㆍ고교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을 보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2013년 15.1%에 불과했는데 2022년에는 27.4%로 10년 만에 12.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웅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은 25일 “담임업무의 과다로 담임 기피현상은 심화되는데, 담임수당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담임교사에 대한 교육연구비용 지급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학급 담임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학부모와 소통, 소속 학생에게 발생한 응급·돌발 상황에 대한 일차적 대응 등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반면, 담임 업무에 따른 수당은 오랜 기간 변동이 없다”며 “담임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담임교사가 감당하고 있는 책무에 상응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면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담임수당은 13만원으로 지난 20년 동안 고작 2만원 인상하는데 그쳤다. 2003년 11만원에서 2016년에 2만원이 오른 이후 8년째 동결이라는 거다.
정 의원은 “당장 담임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비용은 지원 가능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권한 범위에서 가능한 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감은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이 담임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담임교사에게 담임수당 13만원에 교육연구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담임 기피 현상을 막기에는 담임수당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담임교사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는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교육연구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교육연구비용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교육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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