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여며주다"…등굣길 초등생 추행 안전지킴이 징역 3년 구형

이시우 기자 2023. 4.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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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추행한 안전지킴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70)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지난해 3월부터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던 A씨는 같은 해 10월17일 등교하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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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추행한 안전지킴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70)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에 7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3월부터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던 A씨는 같은 해 10월17일 등교하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CCTV에는 A씨의 행동이 녹화됐지만 손이 가슴으로 들어갔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옷을 여며주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송구하다. 잘 지내던 학생이 옷을 춥게 입고 온 것 같아서 잘 입고 다니라는 뜻에서 옷을 만지다 접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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