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여며주다"…등굣길 초등생 추행 안전지킴이 징역 3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추행한 안전지킴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70)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지난해 3월부터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던 A씨는 같은 해 10월17일 등교하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추행한 안전지킴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70)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에 7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3월부터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던 A씨는 같은 해 10월17일 등교하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CCTV에는 A씨의 행동이 녹화됐지만 손이 가슴으로 들어갔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옷을 여며주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송구하다. 잘 지내던 학생이 옷을 춥게 입고 온 것 같아서 잘 입고 다니라는 뜻에서 옷을 만지다 접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