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조건’ 따져보세요...10만원씩 3년 저축땐 최대 1440만원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3. 4. 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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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저축시 10만원 더해줘
기초생활수급자는 30만원 지원
5월 1일부터 만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 [출처=보건복지부]
“3년간 월 10만원씩 저축해 만기에 720만원과 이자 찾아가세요.”

보건복지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모집한다. 26일 복지부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대상 청년이 3년간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만 15~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청년이 되기 위해선 연령조건을 포함해 4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먼저 지원자가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면 된다. 가구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중소도시 기준 2억원, 농어촌 기준 1억7000만원을 넘겨선 안 된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월 540만원964원)여야 한다.

지원자가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선 가입후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며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에서교육시간(1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중된 생활 부담에 올해부터 임신·출산·육아로 휴직·퇴사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적립중지제도를 마련했다. 기존엔 군 입대 적립중지제도에 이어 만들어졌다.

가입을 희망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은 내달 1~26 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초기 2주(5월 1~12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5월 15일부턴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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