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존료 기준치 초과한 ‘김밥 우엉’ 제품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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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된 김밥에 사용되는 조리된 우엉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26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세종 연기면에 있는 '대창농산'에서 만든 대창 '김밥우엉' 제품이 전날(25일)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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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된 김밥에 사용되는 조리된 우엉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26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세종 연기면에 있는 ‘대창농산’에서 만든 대창 ‘김밥우엉’ 제품이 전날(25일)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100g짜리 소분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24년 4월 9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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