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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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계곡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 씨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공범 혐의를 받는 조현수(31) 씨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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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계곡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 씨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공범 혐의를 받는 조현수(31) 씨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심리적 굴종에 의한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은 부정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30대 남편 A 씨를 계곡물로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를 혼합한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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